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해고 통보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부당해고 일경우 구제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 해고,징계 절차 미준수,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해고 예고 미준수 등 4가지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 해고는 회사 운영상의 긴박한 이유없이 사전 통보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징계 절차 미준수는 징계해고 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은 노동조합 활동,근로자 권리 요구,근로자의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 예고 미준수는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해고 신고방법
부당해고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상담 또는 구제 신청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50번으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연락해서 바당해고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바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서 작성방법: 부당해고 구제 신처서에 인적사항,회사명,해고 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제출방법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셔야합니다
필요서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근로자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해고통보내용,기타증거자료 등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신고후 처리절차
부당해고 신고후 처리절차는 고용노동부는 신고를 접수한 후 부당하게 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또는 조정 및 중재 과정을 진햅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 복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 조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접적인 문제가 봅잡하므로 필요시 노동 변호사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제출 기한